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비중이 가장 큰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인데요. 가장 많이 공제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모든 것,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까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여러가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인적공제는 누가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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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해당되는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공제기준

형제자매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 20살 이하, 연 소득 100 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 이 세 가지 요건이 맞는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업 준비, 취업 준비 등 사정에 의해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일시 퇴거 자동 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풀이하자면,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연 소득 100 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가능 만약 만 20살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학교 등록금 같은 교육비로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의 연말정산 꿀팁 정보

만 20살 이하의 자녀는 1명은 150만 원의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별도 서류 없이 출생 신고 후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첫번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70만 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7000만 원이하의 근로자라면 200만 원 내에서 산후조리원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초음파와 다른 검사, 출산 관련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추가공제 대상 구분

추가공제 대상자로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 부모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이고, 부녀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자이고, 한 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 자녀20살 이하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공제기준

형제자매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