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귀속 2022년도

연말정산 준비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귀속 2022년도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중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소득금액, 연령, 생계 여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소득세법 연관 다음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금액의 합계액이 연마다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연관 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익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생계요건부양가족의 범위
생계요건부양가족의 범위

생계요건부양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인원은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중복적용 가능,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모두 연관된 경우 한부모공제만적용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참조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 31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가능 부녀자 공제 거주자 자신이 여성으로서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준 종료일12.31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스므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등) 혹은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일반적인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해당연도의 1231 연령판단 해당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요건 공제대상으로 인정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혹은 장애가 치유된 사람 사장일 하루전 치유의 전날의 경우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요건부양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스므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