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중위소득 50% 혜택기준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중위소득 50% 혜택기준 신청방법

기초생활법상으로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소득 이하인 계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수익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인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초 조건은 가구의 기준 중위수익이 50 이하에 해당하면허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재산기준
차상위 재산기준

차상위 재산기준

위의 중위소득 50 기준말고도 차상위계층은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선정이 바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같이 더하여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주거용재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에는 전세나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도 포함되고, 자택일 때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포함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필요로하는 자산금액의 최소한 마지노선이 있어서 가구수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곳에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고 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증가해서 계산합니다. 즉, 수익이 적은 경우에도 재산이 많을 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기준은 일반, 주거, 금융, 자동차 등으로 나눠 각 자산 항목마다. 공제금액을 뺀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소득 평가액과 합산됩니다.

재산의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의 두 차례 기준은 재산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의 조사범위는 조사대상 가구원의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의 경우도 행복 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이용하며 실제보다. 재산이 더 많이 산정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단위 원칙 적용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외국인은 사실혼 보장 안됨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보장하며, 반대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먼저 차상위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선정기준 2023년도에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표를 보면서 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8원, 3인 가구는 2,217,408 원, 4인 가구는 2,700,482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지금 말씀 드렸던 금액 이하라면 내년도에 차상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내가 버는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다. 고려한 결과 이 금액보다. 적어야 차상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일을 신청하거나 그 외 사업지원을 할 때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메뉴를 선택한 다음 본인인증으로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 재산기준

위의 중위소득 50 기준말고도 차상위계층은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선정이 바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의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의 두 차례 기준은 재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