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증상 없는 대장암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좋은 음식

초기증상 없는 대장암 방지 및 재발 방지에 좋은 음식

100세 시대인 만큼, 예상 수명은 늘었으나, 튼튼 삶을 유지하려면 있어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할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 때문 없었던 질환도 찾아오는데다가, 또 불규칙한 습관들로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라 할수 있는데요. 거기다. 대장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종이라서, 초기에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내원해 암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은만큼, 주기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조기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부분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해마다. 이뤄짐에 따라 조기 발견율과 완치율이 많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장암의 생존율의 경우 1기는 90%, 2기는 75%, 3기는 50%, 4기는 10% 정도로 집계됩니다. 대장암은 흔히 육류를 많게 섭취해서 걸린다.


피고 보험사의 주장
피고 보험사의 주장


피고 보험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사는 “암의 치료란 기본적으로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로로 환자를 낫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며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은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종양 제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보험금 소를 제기 제기
원고의 보험금 소를 제기 제기

원고의 보험금 소를 제기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암 치료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해서 E요양병원에 입원했으므로 암입원급여금과 30일을 초과하는 78일 동안의 암간병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E요양병원에 108일 입원했고, 이 중 3일을 초과한 105일 동안의 보험계약 1건당 암입원급여금 10,500,000원(100,000원 × 105일)과 30일을 초과한 78일의 암간병자금공급 3,900,000원(50,000원 × 78일)을 합한 28,800,000원(14,400,000원 × 2건)의 보험금을 요구했다.

요양병원 입원해 약물치료, 식이요법

원고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6일간 E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호르몬제 ‘썬지로이드’ 투약, 항악성종양제 ‘압노바’ 피하주사, 숯요법, 광선온열요법 등의 건강회복 교육프로그램 수행하면서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52일간 같은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해 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E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E요양병원 입원 기간의 암입원급여금, 암간병자금공급 지급을 거부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이유를 요나약한 것입니다. (1) 암의 완치 여부는 현대의학으로 쉽사리 판별할 수 없고, 짧게는 5년,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 지나야 완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게다가 암의 치료법으로는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있지만 치료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3) 따라서 암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치료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2심 법원의 추가 판단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이 추가로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갑상선암 절제술을 시행한 직후 방사선 치료를 예지정해서 있었지만 체력저하 등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원고의 갑상선암 치료는 2018년 1월 시행한 절제술로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요구하는 상태였다. (2) 원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압노바 주사를 맞았는데 이 주사는 악성 종양제로 종양수술 후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갑상선암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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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도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피고가 제시하는 하급심 판결들은 암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암의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른 치료를 받은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