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가입 방법, 계좌 개설 및 해지, 수령 방법

퇴직연금 IRP 가입 방법, 계좌 개설 및 해지, 수령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혹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 이후의 삶과 뗄 수 없는 IRP 계좌의 개설 및 해지, 접수 방법과 세액공제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1. 퇴직연금 IRP란?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매 월 일정액의 연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형(IRP)으로 구분되는데요. 개인퇴직계좌형, 즉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중도에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55세 이후에 퇴직 시 제외) 받는 퇴직금을 운용수법을 선택하여 적립한 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신청, 계좌 개설 및 해지
가입신청, 계좌 개설 및 해지

가입신청, 계좌 개설 및 해지

2-1.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가기능적인 곳 IRP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수수료율 면제, 투자 상품의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몇 군데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권역별로 가기능적인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별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IRP 가입 생태계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나, 따로 온라인에 가입 생태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점을 바로 방문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2. 가입 시 요구되는 증빙문서 개인 납입금의 경우 ① 신분증, ②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IRP
IRP

IRP

개인형 퇴직연금시스템 (개인형 IRP)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계좌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퇴직 이직 시 퇴사 수당 접수 용도로 활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IRP 근로자의 경우 매번 1,800만 원 한도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금감면 혜택까지 있어 지금도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자가 늘리는 추세인 상품입니다.

농협은행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실 경우, IRP 수수료는 가입 형태, 계약기간, 적립금액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퇴직연금 IRP 수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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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NH농협은행 지점(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PC를 통한 농협은행 사회 로그인 후 신청, 마지막으로 모바일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은행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NH뱅킹 앱에서 모바일로 간단하게 청구해 보았습니다. 1. NH뱅킹 앱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하단의 금융상품몰을 선택 후 “대출”을 클릭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ISA, 퇴직연금, 신탁, 청약 등 여러 금융상품이 있지만 다른 메뉴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3. 공무원 탭을 클릭하여 나다가올 “공무원을 위한 신용대출” 화면을 클릭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자동차, 주택/전세 거래 거래 탭도 있지만 이 중에서 공무원 탭을 선택합니다.

접수 방법

3-1. 연금으로 접수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지급으로 설정해야 접수 가능합니다. 만기 도래한 IRP를 해지할 경우 16.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반해 개인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부분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운용 수익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 3.3%~5.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의 경우 연금소득세는 매번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근로자의 접수 나이에 따라 각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는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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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시금으로 접수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가입신청 계좌 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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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시스템 (개인형 IRP)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계좌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퇴직 이직 시 퇴사 수당 접수 용도로 활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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