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혜택과 통장 개설하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한 곳에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의 퇴직금 전용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기존의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IRP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자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을 위한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둘째,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나 개인추가납입금을 계좌에 입금합니다. 셋째, 예금, 펀드, 채권 등 여러 상품으로 IRP 계좌를 운용합니다. 넷째,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추가납입금을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후에는 예금, 펀드, 채권 등 여러 상품으로 IRP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후에는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하여 운용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하여 등등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현실 개설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RP계좌개인형 퇴직 연금
이 IRP계좌의 개념은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합니다. 단 연금저축펀드와 합쳐진 세액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IRP계좌로만 900만원을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는 큰 틀에서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하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과세이연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3.5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1년에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900만원이 아닌 1800만원까지가 납입한도일까요? 그 이유는 추가로 납입한 9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 1800만원씩 20년간 납입했다면 총 금액이 3.6억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방법은?
IRP에 중간에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돈을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유지하거나 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은 일부금 해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중도해지가 어려운 만큼 적정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IRP 계좌를 개설하면 세전 퇴직금으로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원금이 늘어납니다. 또한, IRP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에는 투자 수익에 대하여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며,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여러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개인형 퇴직 연금
이 IRP계좌의 개념은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IRP에 중간에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