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등 완벽정리
주택수당은 하사 ~ 중령까지의 군인과 제외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2023년에 군인의 경우 100% 인상되어 160,000원이 지급되고, 재외공무원은 공관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 금액(2023년)
2023년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군인, 경찰 ·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의 6급 이하에 해당되는 군인,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도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군인은 5급과 대위, 중위, 소위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군무원과의 대우 관계에만 해당되고, 각종 보수는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1970년대 사병 봉급
1970년대 사병의 봉급표입니다. 1970년도 병장 봉급은 900원, 상병은 800원, 일병은 700원, 이병은 600원이었습니다. 1971년에는 병장은 1030원, 상병은 920원, 일병은 800원, 이병은 690원이었습니다.
1972년에는 병장 1200원, 상병 1050원, 일병 900원, 이병 800원이었으며, 1973년도는 1972년도와 동일합니다. 1974년도 병장은 1560원, 상병은 1370원, 일병은 1170원, 이병은 1040원이었습니다. 1975년도도 동결로 1974년도와 동일합니다.
1976년에는 병장, 상병, 일병, 이병의 봉급은 각각 2260원, 1990원, 1700원, 1510원이었습니다. 1977년도와 1978년도, 1979년도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자장면 가격은 1970년도 100원, 1975년도 138원, 1979년도에는 277원 정도였습니다.
일반공무원과 선생님 명절 수당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은 설날과 추석 두차례 명절 상여금을 받습니다. 상여금은 월급과 호봉에 비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호봉(본봉) 기준으로 6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180만 원을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명절 상여금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절 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금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급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레알징구 2023. 4. 3. 15:35 정근수당이란?
공무원들이 입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한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의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시기는 통상 매년 1월,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 제외 대상-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정근수당 지급대상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대상이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사병 및 하사, 의무경찰과 초급장교 또는 경찰간부 임용 전 교육생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월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7월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위 표에서 소개한 1월, 7월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 , 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재직기간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월 봉급액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을 받는 대상 공무원이 5년 이상(군인의 경우 5년 미만도 포함) 근무했을 시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도 함께 받습니다. 단, 군인을 제외한 차관급 이상 월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군인 하사 계급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15,000원을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데, 정근수당 가산금과는 별개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만 원, 25년 이상인 사람에는 월 3만 원을 또 추가하여 가산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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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주택수당은 격오지 근무와 자주 이동하여 근무하는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인과 재외공무원 중 숙소 제공이 어려운 사람에게 수당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중 일부는 재외공무원처럼 주택 임차료의 시세를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군인과 재외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중 격오지 근무자, 군무원 등 주택수당의 취지와 일치하는 공무원들 모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