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수정신고 지방소득세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 보통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매년 1월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업무 때문에 바쁘셔서 서류를 빠졌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누락했을 때 5월에 추가적으로 공제항목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 1~2월에 수행한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방법을 공부를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쉽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에 하는 항목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전까지 끝내는 것이 좋다.
요즘은 결혼식 전후 혼인신고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연말정산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12월 안에 끝내는 것이 좋다. 혼인신고 유무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하겠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혼인 신고 혜택은 여러 가지다. 인적공제가 필요할 경우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가 혼인 신고를 하면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처부모님과 시부모님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기간 및 체크리스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해도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영수증이나 증명자료는 직접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금은 알아서 잘 떼가는데, 환급은 이렇게 힘들다니 뭔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최대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뛰어야 한다. 포기하기에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본인이 필요한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체크되지 않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교복 구매비용, 각종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다. 서류는 직장 또는 홈택스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 저축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이고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 안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의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행정업무를 보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란 아~~~~~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이 이중처리 일이 되어버린다.
8.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의 각각 공제를 잘 살피자.
크리스마스와 송년 모임이 있는 12월 연말에는 생각보다 지출 계획이 많이 생기기 나름이다.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 공제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길 경우 가능하면 체크카드 & 현금을 쓰는 게 절세를 위해서는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만일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의 지출 카드 사용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조회하면 된다.
9. 전통시장,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추가 공제
현금과 신용카드 공제 한도 200만 원~300만 원에 초과되어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최대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등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 주니 문화시민의 문화권을 잔뜩 누리도록 하자.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 대비 기준점 이하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기에 별도로 영수증을 수집/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소득 & 세액공제 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원천징수 세액을 자동으로 환급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별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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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징 / 환급
연말정산의 목적은 내야 할 세금이 더 있으면 추징하고,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준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낮추거나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이후 추징 / 환급은 2023년 3월부터 진행된다. 환급은 대부분 4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한 누락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2023년 3월 11일 부터 추가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누락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연말정산 기간에 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굳이 연말정산에 모두 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 기간에 하는 것과의 차이는 이 기간에 신고된 누락본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