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이번에는 세컨하우스 건축과 관련하여 농지 매입에 따른 농지법 제8조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 방법 에 관한 이해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1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번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2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빠른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합니다.
4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심사확인
근거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심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1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은 다은 면적 이상일 것 일반농지전, 답 1000302평 이상 시설 농지고정규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30100평 이상 2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 시에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음 3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1000302평 미만세대원 모두 소유 총 누계 합산 2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 확보 여부 아니면 이용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원리적으로 자경을 해야 하나 일부 위탁은 가능합니다.
2021년 농지 취득 자격 검토 심사 강화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검토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성취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무요건 기재하도록 하고, 연관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rarr 개정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추가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2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록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대상자 1 농업인 아니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학교 및 공공단체 등 4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용사업 완료시점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준공이 완전한 시점을 말합니다.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취득하려는 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1 농지 연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2 농지 소유자 아니면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 계약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3 농지 임대 계약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컨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코믹한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1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번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근거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심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1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은 다은 면적 이상일 것 일반농지전, 답 1000302평 이상 시설 농지고정규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30100평 이상 2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 시에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음 3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1000302평 미만세대원 모두 소유 총 누계 합산 2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농지 취득 자격 평가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검토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성취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