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근로자 정년 퇴직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 얼마나 납부하나

공무원 및 근로자 정년 퇴직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 얼마나 납부하나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도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됨에 따라 2022년 12월에 퇴사하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리실 것 같습니다. 한번 얼마나 경감되는지 알아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퇴직소득세, 무엇이 바뀌었나?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나름 공제혜택을 주는데요 이를 근속연수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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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 종류와 계산방법

퇴직소득공제 종류와 계산방법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입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크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근속연수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금액 만원

환산급여공제는 퇴직소득요금에서 환산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환산급여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만원공제금액 만원퇴직소득공제의 계산방법

퇴직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소득금액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B. 상향된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퇴직소득세 계산의 구조에서 개정된 내용은 퇴직소득요금에서 환산급여확정할 때의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액의 내용입니다.

퇴직소득요금에서 공제되는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액)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했는데 퇴직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상향되는 내용은 아래의 개정 근속연수 기간별 공제액을 확인 바랍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무관하며, 개근 혹은 출근과 관계없으며, 그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간을 갱신 혹은 반복한 기간은 물론, 계열기업 간 사직과 입사의 형식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인 전보인 이상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개정후에는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으로 2,608,000원에 비해 약 14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1. 환산급여공제 계산2023년 변동없음 참고2. 기본세율2023년개정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속연수공제금액 확대과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의 과세표준이 낮아짐으로 인해 2023년도부터는 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공제 종류와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B 상향된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공제액

퇴직소득세 계산의 구조에서 개정된 내용은 퇴직소득요금에서 환산급여확정할 때의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액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