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및 중증환자 가족와 같은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암 및 중증환자 가족와 같은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텔레비젼을 보던 중 TV조선 법대법이란 프로그램에서 세금 많이 돌려받는 법이라는 주제의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정보 중 가장 눈에 띈 정보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지금 당장 1,750만원 연말정산 공제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시기 암보험이 점점 축소될 정도로 암이 흔해졌다라는 뉴스를 자주 들었고 사실 몇해 전에 큰아버지가 췌장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구요. 부모님이 암으로 죽은 걸 주제로 연말정산 혜택을 운운하는게 맘에 걸리지만, 아무래도 암이라는 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큰 지출을 요하기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을 비롯한 중증환자 및 만기질환 환자라면 연말정산에 환급가능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1. 담당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적 신청을 하거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서류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시스템을 갖춘 해당 병원에서 직접적 대리 신청을 해주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단 받은 병원쪽이랑 소개를 받으시는걸 권장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연인 등록기간이 22년 하반기 만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같이 것들을 너무 더디게 알아버린거 있죠. 어차피 연휴라서 처리는 커녕 전화연결부터 오지게 안될거 같거든요 실제로도 안되며 있구요. 다음번엔,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찾아보고 글로 남겨볼까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연세 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은 만 20살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의 연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수급자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거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에는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