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환급금 신청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1인 132만원 돌려줌

의료비환급금 신청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1인 132만원 돌려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번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올해 스스로가 부담해야할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초과된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의료비 환급금 신청에 관련해서 빠르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의료비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의료비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의료비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화면과 동일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번 8월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때 우편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대상자인데 우편으로 소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환급금 받는 방법
의료비환급금 받는 방법

의료비환급금 받는 방법

환급은 무조건 스스로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혹은 위에서 알려드린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액은 1인당 평균적으로 13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환급 대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국민이 받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료비환급금 신청기간

의료비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의료비는 다음 해인 2024년 8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환급이 진행됩니다. 보편적인 경우에는 매번 8월쯤 되면 의료비환급금이 정산됩니다. 이때부터 3년 이내에 확인을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환급 대상자에게는 우편물을 통해 알려주기는 하지만, 집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환급금은 무조건 스스로가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 조회를 하신 후에,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매번 8월쯤 조회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의료비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의료비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료비환급금은 작년에 사용한 병원과 약국,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역은 건강보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이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패스 앱 등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것 외에 다른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으니, 핸드폰만 갖고 계시다면 편리하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재지급하며,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환급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많지 않지만 조금의 환급금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촬영비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연관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는데 산정특례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라 4234만원은 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도 223만원이 발생했지만 2023년 8월 A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83만원소득 1분위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1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도 의료비환급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의료비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화면과 동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환급금 받는 방법

환급은 무조건 스스로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환급금 신청기간

의료비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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