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절세 국외거주 부양가족(扶養家族控除)

일본의 절세 국외거주 부양가족(扶養家族控除)


☐ 변경 전(2022년 적용)
☐ 변경 전(2022년 적용)


☐ 변경 전(2022년 적용)

☐ 변경 후(2023년 적용)
☐ 변경 후(2023년 적용)

☐ 변경 후(2023년 적용)

2023년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로서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자녀: 우선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아이들 월 110,00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의 자녀수당에서 첫째, 둘째와 셋째 아이들 이후부터 모두 월 10,000원씩 개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봉급
봉급

봉급

교사의 월급은 별도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봉급에 각종수당을 더한 금액인 급여계에서 세금 등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급에서 최고 기본적인 항목이 바로 봉급입니다.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봉급표를 다릅니다. 2023년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봉급표는 일년마다 초에 발표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에 따릅니다. 교사 1호봉은 1,728,900원을 받으며 교사 9호봉은 2,152,400원을 수령합니다.

1호봉부터 시작하는 별도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교사들은 약간은 9호봉부터 출발하며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에는 1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하기 위해 무조건 필요한 자격증인 2급 정교사 면허증 8호봉에 사범대 졸업 1호봉을 더해 교사 초임은 9호봉입니다.

필요 서류

1. 가족관계를 검증하는 서류 다음의 ①또는 ②의 서류에서, 국외 거주자가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검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① 다음의 A 및 B 의 서류 (어느 한쪽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과 호적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의 사본 기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그 국외 거주의 부양가족이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검증하는 서류. B 국외 거주 친족의 여권 (PASSPORT) 사본 ②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그 국외 거주의 부양 가족이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검증하는 서류. (그 친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이 기재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부모 관계 증명서) ★외국어로 기제가 되어있을 경우 일본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부양의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19살 미만 직계비속과 19살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여자인 상황에 55세 이상의 계부와 계모를 포함한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정도가 심한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19살 미만의 형제자매를 말해요. 취학이나 요양 및 주거형편 또는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장애정도가 심한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수당

봉급에 늘려서 수당입니다. 흔히 공무원들은 봉급만큼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종수당을 받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시면 상여수당 3종, 가계보전수당 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2종, 실비변상 4종 등 18종의 수당으로 분배하고 있으나 크게 별도의 공무원들과 공통된 받는 수당과 교사만 특별히 받는 수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초등, 중등, 고등 교사가 받지 않는 수당들은 생략하였습니다.

제출 시기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1. 신청서 2.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3. 송금내역 확인서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연말정산(年末調整-회사) 또는 확정신고(確定申告-자영업자) 시기에 맞춰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한국인 사무직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라도 조금씩 절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회사수당을보시면 부양부모 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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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입사 후에 인사과에 질문하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