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 중입니다.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장면을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은 다음 신고하고 처분 결과를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건당 4천원 8천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COVID-19 팬데믹 경우에서 비대면서비스, 음식 등 배달 업종이 호황을 맞으면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에 활동할 제보단을 현재 모집 중입니다.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 포상금 지급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법 :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 시기 : 1분기(2~3월 실적)는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는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는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는 다음 연도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 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우수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에 따른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입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8000원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1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분기 별로 우수활동자는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분기 별 100명으로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것으로 선정되기 어렵겠지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노려볼만합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의 위반 신고에 관하여 포상해 줍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한 건당 4천 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의 2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자동차 관리법 위반 포상금은 위반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고 지원동기,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이 이미 충족된 지역은 모집을 중단할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 경기남부, 경기북구, 대구경북, 강원, 전북, 울산, 제주 지역 경기남부 양평, 성남,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경기북쪽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대전, 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인천, 충북, 경남지역은 마감되었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출하는 등 악의적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과거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상대방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등등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 포상금 지급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에 따른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