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환급기간 신고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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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포스팅은 연말정산 시리즈?중 두번째인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공부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대신 근로자 자기가 애쓰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항목 링크를 통해 연관된 세액공제 항목의 구체적인 설명과 절세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등 사항
등등 사항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경우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인턴십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실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버이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연관된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참여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등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중증환자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및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있고 안경점에서 안경 같은걸 맞추는것도 공제가 가능하다부모님이 경제적 활동을 하시지 않는다면부양가족으로 또 조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도 공제가 되기에교회에 십해빛 등 헌금에 대한 납부내역서로 공제가 되고월드비전 등 단체에 매달 기부를 하고 있다면요건 설정을 해두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부금의 한도는 조금씩 다른데 교회 헌금일 경우 종교단체기부금 이어서 종합소득금액 30 이하 까지 가능하고 혹시 그 금액보다.

더 많이 기부했다면 이월해서 내년에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내 한도가 100만원 인데 300만원 기부를 했다면나머지 200만원을 이월해 두었다가 내년에 공제 금액에 합산해서 사용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월 되는 부분은 10년 전 자료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