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자격 요건 종류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자격 요건 종류 신청 방법

먼저 실업급여란? 1995년에 도입되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해 일시에 근로수입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한 실업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아 이직 준비를 하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까요 실업 수당 신청 전, 실업 수당 신청조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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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최우선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스스로가 결정에 의해 회사를 관두고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의 종류에 그러므로 수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강하게 관리하고,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기치 못한 기업 사정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못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자는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가정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렇게 경제적 이슈를 실제로 도와주는 너무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종류

1 실업 수당 대부분 직장을 다니다가 비직접 자율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발생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퇴사 처리 후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 상병급여 실업 신후 후 질병, 부상등의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만약 치료를 위하여 오랜동안 취업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증명서를 갖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등으로 구성되며 각 수당은 수급 조건이 다릅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실업 수당 지급이 완전한 후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위에 설명한 비자발적이거나, 권고사직, 회사부도, 정년퇴직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계산기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될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전 첫번째 수급자격 인정받아야 하며,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 활동을 한 이력을 증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은 아래의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요건과 지급액이 다르니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1 실업 수당 수급자여야 하고 2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만 지급되고,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입니다. 나.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1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2 임금 수준, 자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중 3 실업신고일부터 실업 수당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여야 하며 그중 4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으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혹은 창업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을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 수당 조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많고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취업률, 실업 수당 시행의 목적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 수당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최우선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스스로가 결정에 의해 회사를 관두고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종류

1 실업 수당 대부분 직장을 다니다가 비직접 자율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발생되는 급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위에 설명한 비자발적이거나, 권고사직, 회사부도, 정년퇴직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